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어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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