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김미애(왼쪽부터), 박대출, 최형두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민참정권 수호법(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당론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9.21/뉴스1fotogyoo@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국민의힘국민참정권수호법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의안과김미애박대출유승관 기자 법사위 나서는 김용민 의원국민의힘 불참 속 의사봉 두드리는 서영교 법사위원장법사위 국감 계획서 의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반 증인 추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