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케이블카의 긴 대기 시간과 휠체어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지난 2024년에 공사에 착수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해 공사가 계속해서 중단된 상태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모습. 2025.12.19/뉴스1
256@news1.kr
25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