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임신 9주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알약 형태의 약품을 복용하는 형태로, 초기 2년간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단계적 확대·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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