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유학생·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 외신 기자는 240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의 시행을 잠정 중단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규정 도입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제한 조치의 필요성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14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단기 출장(B-1), 학생(F-1), 단기취업(H-1B)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면접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2026.9.15/뉴스1
kwangshinQQ@news1.kr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규정 도입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제한 조치의 필요성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14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단기 출장(B-1), 학생(F-1), 단기취업(H-1B)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면접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2026.9.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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