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유학생·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 외신 기자는 240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의 시행을 잠정 중단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규정 도입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제한 조치의 필요성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14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 비자 신청 안내 표지판. 2026.9.15/뉴스1
kwangshinQQ@news1.kr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규정 도입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제한 조치의 필요성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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