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보현 군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염 소령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6.9.11/뉴스1
kimkim@news1.kr
이날 재판부는 염 소령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6.9.11/뉴스1
ki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