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시청각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관에서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6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오전 10시 시청각장애인 4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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