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세 체계의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특히 거주 여부와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극명하게 벌어지도록 설계했다. 종부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a_a@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적용사례[그래픽] 2026 세제개편안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그래픽] 2026 세제개편안 비과세·감면 정비김초희 디자이너 [그래픽]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그래픽] 일최고기온 관측 상위 10개 지점[그래픽] 지역별 농업용수 저수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