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 지위를 벗어난 뒤 세제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간 축소된 혜택을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은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ajsj999@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그래픽] 일최고기온 관측 상위 10개 지점[오늘의 그래픽] 초6→고3 7년 추적했더니…흡연·음주 늘고 운동은 줄었다윤주희 디자이너 [그래픽] 서울 아파트 월별 전세 평균 거래금액[그래픽] 정당 지지도 추이[그래픽]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