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35억 원(시가 50억 원) 주택에 10년간 거주한 60세 1주택자의 보유세는 현행 1354만 8000원에서 2028년 이후 1879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같은 나이와 보유기간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2871만 2000원으로 증가한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는 991만 8000원이다.
합산 시가 50억 원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는 2490만 7000원에서 4664만 9000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가격의 실거주 1주택자와 비교하면 2785만 5000원 더 많다.
jjjioe@news1.kr
반면 같은 나이와 보유기간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2871만 2000원으로 증가한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는 991만 8000원이다.
합산 시가 50억 원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는 2490만 7000원에서 4664만 9000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가격의 실거주 1주택자와 비교하면 2785만 5000원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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