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1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 2026.6.10/뉴스1256@news1.kr관련 키워드일본군위안부피해자위안부피해자법평화비소녀상관련 사진오는 11일부터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시행개정 위안부피해자법 내일 시행오는 11일부터 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 때 5년 이하 징역이호윤 기자 '2026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기념촬영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기념촬영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