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1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 2026.6.10/뉴스1256@news1.kr관련 키워드일본군위안부피해자위안부피해자법평화비소녀상관련 사진오는 11일부터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시행개정 위안부피해자법 내일 시행위안부피해 부인·왜곡하면 '형사처벌' 개정법 오는 11일 시행이호윤 기자 무더위쉼터 버스 찾은 김광용 본부장드론 예찰 현장 점검하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무더위쉼터 운영현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