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5.22/뉴스1choipix@news1.kr관련 키워드김오진관저이전대통령실관련 사진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영장실질심사 종료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영장실질심사 종료영장실질심사 후 대기장소 향하는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최지환 기자 공판 출석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김건희 명품백 청탁 혐의' 김기현 의원 부부, 첫 공판'로저비비에 청탁 혐의' 김기현 의원 부부, 첫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