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뉴스1presy@news1.kr관련 키워드김오진국토교통부차관대통령관저김건희특검영장실질심사관련 사진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영장실질심사 종료영장실질심사 후 대기장소 향하는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영장실질심사 종료장수영 기자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발표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국방부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