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계란 크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 체계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hrhohs@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오늘의증시] 5월21일 코스피 코스닥[오늘의 그래픽]운동선수·의사 꿈꾸는 청소년들…"적성보다 고소득"[그래픽] 삼성전자 사업부별 성과급 예상 배분 금액양혜림 디자이너 [그래픽]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그래픽] 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 추이[오늘의 그래픽] "여보, 아기 갖자"…난임시술 4년새 39%↑, 母 평균 37.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