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계란 크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 체계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hrhohs@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요일별 주요 일정[오늘의 그래픽] SKY 특목자사고 합격자 6년새 최저…영재학교는 오히려 증가[그래픽] 2026 북중미 월드컵 4강 대진양혜림 디자이너 [그래픽]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그래픽]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 중간 결과[그래픽] 2027 최저임금 노사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