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계란 크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 체계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hrhohs@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정교유착 합수본 출범부터'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기소까지[그래픽] 尹 혐의별 재판 현황[그래픽] 코스피·코스닥 추이양혜림 디자이너 [오늘의 증시] 7월 13일 코스피 코스닥[오늘의 그래픽] 전국 덮친 열대야…너도나도 밤잠 설쳤다[그래픽]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