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법원이 1심 징역 3년을 선고한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열린 해병대예비역연대 기자회견에서 정원철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5.8/뉴스1choipix@news1.kr관련 키워드해병대,임성근,해병대예비역연대,기자회견관련 사진임성근 징역 3년, 입장 밝히는 해병대예비역연대임성근 1심 선고 입장 밝히는 박주민 의원임성근 선고 관련 입장 밝히는 해병대예비역연대최지환 기자 공소청 주변 남아 있는 '검찰' 명칭검찰청 이름 남아 있는 교대역곳곳 남아 있는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