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법원이 1심 징역 3년을 선고한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열린 해병대예비역연대 기자회견에서 정원철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5.8/뉴스1choipix@news1.kr관련 키워드해병대,임성근,해병대예비역연대,기자회견관련 사진임성근 1심 선고 입장 밝히는 박주민 의원임성근 선고 관련 입장 밝히는 해병대예비역연대임성근 사단장 선고 관련 입장 밝히는 해병대예비역연대최지환 기자 이른더위 이어지는 서울무더위 이어지는 서울, 폭염주의보 발령짜릿한 물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