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21일 오전9시부터 밤 10시까지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 행사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CCTV 차량이 순회하며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불응 시에는 자치구 등과 협업해 차량 과태료 처분 및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ajsj999@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동탄·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그래픽]삼성·SK 지역별 투자 계획[그래픽] 삼성·SK 어디에 얼마 투자하나윤주희 디자이너 [그래픽]삼성·SK 지역별 투자 계획[그래픽] 삼성·SK 어디에 얼마 투자하나[오늘의증시] 6월 29일 코스피 코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