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되며, 소멸 위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첫발을 뗀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이던 공제액이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280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이 수록됐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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