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23/뉴스1yoonphoto@news1.kr관련 키워드최말자관련 사진61년 만에 인정받은 정당방위61년 만에 무죄 판결'성폭행범 혀 절단사건' 최말자 씨, 재심서 무죄 선고장광일 기자 부산 영화의전당 인근 상공 위로 뜬 쌍무지개재심 첫 공판 마친 최말자 씨두 손 번쩍 든 최말자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