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 6일 집에 돌아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9.10/뉴스1
yoonphoto@news1.kr
최 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 6일 집에 돌아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9.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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