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만에 인정받은 정당방위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진 …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손을 번쩍 들며 "무죄"라 외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61년 만에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9.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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