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할 물건 수입 절차 없이 수억어치 들여온 20대 벌금형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억 원 상당의 물품을 들여온 20대가 벌금 3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3559만 원, 추징 3억9589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판매할 품목을 해외에서 들여오면서 정식 수입 신고가 아닌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