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장기간 공기총 소지하다 공항서 덜미…징역형 집행유예
허가 없이 장기간 공기총을 가지고 있다 공항 카운터에서 적발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의 허가 없이 장기간 공기총과 부품을 소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0일 김해공항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관련 법에 따르면 공기총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