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23/뉴스1yoonphoto@news1.kr장광일 기자 부산 영화의전당 인근 상공 위로 뜬 쌍무지개61년만에 무죄 구형 최말자씨 "이겼습니다"두 손 번쩍 든 최말자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