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해당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공포하는 첫 법률이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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