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신규 취득할 시 내야 할 재산세는 94만 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71만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hrhohs@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오늘의 그래픽] 손 꽉 잡은 李-마크롱…"한·프 함께 호르무즈 뚫자"[그래픽]미국 철강 완제품 관세 조정[그래픽] 국제유가 추이양혜림 디자이너 [오늘의 그래픽] 아르테미스 2호 발사…인류, 54년 만에 달 향해 날았다[그래픽] 코스피·코스닥 추이[그래픽]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