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1일 서울에 위치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디지털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21/뉴스1
presy@news1.kr
이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디지털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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