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인정으로 북한군의 행위는 '당국'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20일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 News1관련 키워드북한군침략전쟁북러조약유민주 기자 통일부, 8개 종교·직능단체와 업무협약…"탈북민 정착 지원"北 김정은, 4년째 태양절 금수산 참배 생략…'선대 거리두기' 지속관련 기사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내년에 FOC 검증"[전문]트럼프 "北과 갈등 해결" 큰소리쳤지만…러 밀착 北 유인책은 '글쎄'정부 "북한군 파병 '합법' 주장은 국제사회 우롱 행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