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인정으로 북한군의 행위는 '당국'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20일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 News1관련 키워드북한군침략전쟁북러조약유민주 기자 '김정일 생일' 조용히 경축하는 北…'광명성절' 사용 빈도도 감소김정은, 딸 주애와 '러 파병 전사자 주택' 새별거리 준공식 참석(종합)관련 기사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내년에 FOC 검증"[전문]트럼프 "北과 갈등 해결" 큰소리쳤지만…러 밀착 北 유인책은 '글쎄'정부 "북한군 파병 '합법' 주장은 국제사회 우롱 행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