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관련 키워드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박정현 기자 [오늘의 날씨] 울산(17일, 일)…낮 최고 31도 '일교차 커''단일화 합의' 울산 민주·진보…경선 일정 일부 후보 반발 '기류'관련 기사스토킹하던 여성 잔인하게 살해한 김훈 내달 9일 첫 재판'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전동드릴로 차창 깨고 14회 찔렀다…스토킹 살해범 김훈 구속기소스토커 김훈, 외출제한 준수사항 밥 먹듯 어겨…결국 살해까지(종합)피해자가 숨고, 가해자는 돌아다닌다…"스토킹 범죄자 격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