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동차 부품공장 '납 노출 초과' 설비 사용중지·과태료 처분
자동차 부품업체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이 납 노출 기준 초과 등으로 일부 설비의 사용중지 명령과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DN오토모티브 울산 1·2공장에서 안전 조처 위반 사항 88건을 적발해 68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선 과태료 462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이 회사 공장 일부 조립·도장 라인에선 법정 노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