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 조합원과 교섭해야"…울산지노위 '원청 교섭 의무' 인정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조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의 3차 심문 회의와 판정회의를 열고 현대차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다만 울산지노위가 인정한 구체적인 교섭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다.울산지노위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다음 달 노사에 보낼 예정이다.앞서 울산지노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