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미끼로 뒷돈 꿀꺽…" 울산 모 대학 팀장들 줄줄이 유죄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팀장급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비위로 연이어 법정에 섰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 2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모 대학 생활관 운영팀장이던 A 씨는 2021년부터 청소용품 납품, 방역, CCTV 설치 등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