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단열재 공장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 유죄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관련 키워드울산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울산지법김세은 기자 [오늘의 날씨] 울산(17일, 토)…밤부터 흐림, 아침 13도화물차 중앙분리대 충돌 후 전도…"조수석 떨어진 지갑 주우려다"관련 기사'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 중처법 위반 무죄 확정울주 석화업체 토목공사장서 콘크리트 더미 깔린 50대 사망(종합)민주노총 울산 "태광산업 근로자 사망 2인1조 원칙 안지켜 발생"태광산업 울산공장서 유해물질 누출…30대 직원 '사망'(종합)'의령 천공기 끼임 사망'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