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흔들림 없이 유지…직원들도 최선 다해달라"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신건웅 기자 5선 오른 오세훈, 명태균에 발목…"시장직·대권행 모두 위기"'1심 벌금 1000만원'에…오세훈 "증거 없이 유죄 인정, 즉각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