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당선무효형 선고…吳 "항소심서 공정한 판단 기대"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신건웅 기자 5선 오른 오세훈, 명태균에 발목…"시장직·대권행 모두 위기"'1심 유죄' 오세훈, 시청서 간부회의…"중대한 판결 오류, 바로잡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