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목적 범위 벗어나"법원.(자료사진)/뉴스1관련 키워드충북교육청악성민원학부모임양규 기자 청주공항 이륙 대기 중 승객 보조배터리서 불…168명 전원 대피술 취해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 700만원관련 기사충북교총 "수백차례 악성민원 학부모 법정구속 판결 환영"윤건영 충북교육감 "교육활동 위협하는 행위 단호하게 대응"'스승 없는' 스승의 날 행사…교육장관 "악성민원 대처" 진화(종합)충북교육청,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본격화충북교사 56.5% "3년 이내에 교권 침해 당한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