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신고 안할게"…음주운전 지인들만 노린 20대 '실형'
교도소를 출소한 뒤 지인들과 공모해 음주운전자들의 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2월 9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그가 탄 차량을 술을 마신 B 씨가 운전하자 사전에 공모한 지인에게 사고를 내게 한 뒤 현금 200만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