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려 오송역 일대 농지 불법 전용…투기꾼 30명 기소
시세차익을 노리고 충북 청주 오송역 일대 농지를 불법 전용한 부동산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시동)는 농업인들의 명의로 농업인 주택을 짓는 것처럼 속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불법 농지전용 브로커인 부동산 업자 A 씨(68·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또 다른 브로커이자 A 씨의 자매인 B 씨(62·여) 등 범행에 가담한 29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 씨는 2021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