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체 35석→38석으로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4.18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2026지방선거충북광역의원의석수선거구김용빈 기자 충북도 정책자문위 출범…10개 분과 141명으로 구성충북 관광, 체류기간·지출·만족도 평균 이하…"정책 전환 필요"관련 기사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결과에 영향 미치지 않아"정청래 "조국혁신당과 통합…진보·정의당과도 손잡아야"정청래 "믿을 사람" 김민석 "절박한 마음"…與 당권주자들 당심 공략 박차국힘, 선관위에 최종 11곳 선거 소청 접수…후보자 신청 4곳 포함"찌질이" "대안 없는 미래" 국힘 의총 장동혁 거취 등 두고 3시간 격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