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에 내국인만 반영법 개정하면 외국인 주민 포함…행안부 수용 결정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변경으로 충북 음성군의 시 승격 도전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행정구역인구수외국인주민산정방식시승격윤원진 기자 음성군, 공식 인구 11만 시대 개막…외국인 등 실제 거주자 포함신용한 예비후보 "바이오헬스 산단 중심 충북 제2성장축 조성"관련 기사음성군, 지난해 인구 증가 수 도내 1위…전년보다 3044명 늘어앞으로 시·구·읍 설치 기준에 외국인 인구도 포함한다[진도의 섬, 세상의 별 ⑥]조선시대 우마장 활용 천연의 섬 관사도·진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