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에 내국인만 반영법 개정하면 외국인 주민 포함…행안부 수용 결정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변경으로 충북 음성군의 시 승격 도전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행정구역인구수외국인주민산정방식시승격윤원진 기자 문화도시 충주의 다음 질문…"몇 명 왔나" 대신 "무엇이 달라졌나"충주시, 계명산 단풍과 함께하는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운영관련 기사용인시, 성복동·동천동 분동 추진…인구 5만 명 넘은 과대동세로수길·건대맛의거리서 밤거리 즐긴다…서울 '달빛야장' 6곳 선정폭염 2년 연속 30일 육박…무더위쉼터 1년새 15% 늘었다김명식 군수 "격이 다른 진천 반드시 완성…군민 삶 달라지게할 것"조병옥 음성군수 "진천 통합보다 자력 시 승격이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