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에 내국인만 반영법 개정하면 외국인 주민 포함…행안부 수용 결정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변경으로 충북 음성군의 시 승격 도전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행정구역인구수외국인주민산정방식시승격윤원진 기자 "아줌마가 월급 주냐" 충주 버스기사 대꾸 논란…'세금 vs 회사' 뭐가 맞나음성군, 내년부터 임산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관련 기사앞으로 시·구·읍 설치 기준에 외국인 인구도 포함한다[진도의 섬, 세상의 별 ⑥]조선시대 우마장 활용 천연의 섬 관사도·진목도김종훈 동구청장 "주민이 원하는 '바로 그 정책' 펼치겠다" [신년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