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사용허가기간 만료…행정대집행 절차 예고13일 충북 충주시는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국토교통부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5월2일 시설 사용금지 조치 모습./뉴스1 ⓒ News1 윤원진 기자관련 키워드중앙어울림시장철거국토부적정성정밀안전진단윤원진 기자 문화도시 충주의 다음 질문…"몇 명 왔나" 대신 "무엇이 달라졌나"충주시, 계명산 단풍과 함께하는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운영관련 기사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안전등급 'E→B→D'…충주시는 철거 무게진주시, 자유시장~옛 법원 일원 상대지구 20만㎡ 도시재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