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됐던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19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관련 키워드충북특별재난지역박재원 기자 '청주특례시' 되면 무슨 특례가…재정투자 확대, 사회보장 수혜 늘어"금리 더 오르나" 충북 금리 수준 전망 올해 들어 최고치관련 기사[오늘의 주요일정] 충북·세종(23일, 수)충북도,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민생·안전 등 5대 분야증평군수, 행안부 찾아 재정확충·지방소멸 대응 제도개선 건의[오늘의 주요일정] 세종·충북(8일, 화)충북개발공사, 남해안 수해 복구 특별성금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