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이종배 의원은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때 대상자 등을 특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외국인부동산시장교란예방국회이종배충주윤원진 기자 이종배 "월례비 임금 인정 판례와 불법행위 단속은 별개"도청까지 41㎞ 걸어간 이동석 충주시장 "도전은 이제 시작"관련 기사與도 실거주 규제 부작용 지적…홍지선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종합2보)與도 실거주 규제 부작용 지적…홍지선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종합)이헌욱 "주간 집값 통계 변경 언급, 의견 전달한 것"…중립성 약속OECD "韓 외국인투자 규제 106개국 중 45번째…美·日보다 장벽 높아"부동산원장 "외국인 투기·시세 왜곡 의심 거래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