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문제로 사적 복수 다짐…피해회복 노력 없어"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제사) 중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7일 진천군 초평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2019.11.7/뉴스1관련 키워드문중시제진천김용빈 기자 충북도 정책자문위 출범…10개 분과 141명으로 구성충북 관광, 체류기간·지출·만족도 평균 이하…"정책 전환 필요"관련 기사[사건의 재구성] 절하는데 불붙은 휘발유 투척…3명 사망, 80대 무기징역'파평 윤씨 시제 방화 10명 사상' 80대, 무기징역 확정'10명 사상' 진천 문중시제 방화 8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11명 사상' 진천 문중 시제 방화사건 첫 공판…"살인 혐의 인정"진천 문중 시제 방화사건 사망자 3명으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