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충북 충주시가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제 거주지 제한을 없앴다고 밝혔다. 사진은 원룸·빌라 밀집지역 불법 투기 쓰레기를 치우는 충주시 환경관리원의 모습.(충주시 제공)2020.01.29/ⓒ 뉴스1관련 키워드충주시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거주지제한주민등록생활쓰레기윤원진 기자 조선시대 180년간 열린 충주 무예노리…문화관광축제로 변신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 청년 일자리 창출·노동환경 개선 협약관련 기사국민의힘 충북도당, 충주서 당선인 대회 겸 봉사활동충주시 '올해는 농촌지역 폐기물 투기 예방에 집중''차박 성지 8개월간 문 닫아요' 충주 수주팔봉 개선공사 돌입충주시 '쓰레기와의 전쟁' 승리…이젠 방치 폐기물 집중 수거'분석하고 실천하고'…충주시, 생활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