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진술 일부 과장·불일치 인정에도 신빙성 인정…2심서 재검증대법원 판례는 핵심 진술 신빙성 문제 삼아 유죄 판단 파기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6.17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명태균서울시재판신건웅 기자 "용산공원 말고 재건축 풀어달라"…오세훈, 국무회의서 李에 직언(종합)"공습경보 울리면 지하로"…20일 서울 전역서 민방위훈련관련 기사한중, 왕이 中외교부장 방한 임박 최종 조율…이번주(17~21일) 일정'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윤석열 항소심 첫 공판[주목, 이주의 재판]흔들리는 오세훈·한동훈…보폭 넓히는 유승민, '보수 통합' 구심점 될까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받은 적 없어"…항소이유서 제출[단독]김건희특검, 전합회부 후 첫 의견서…"尹·吳 유죄 근거 적용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