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지원 500만→1000만원…기소 후 무죄 확정 땐 2000만원퇴직공무원도 지원 대상…청렴담당관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역 인근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을 방문해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8.12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서울시장서울시구진욱 기자 서울시,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한자리에…30일 '가치동행 한마당'남산서 민경훈·딕펑스 공연 즐긴다…서울관광 ON 페스타관련 기사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과 싸우지 말라"국힘 397억 반환·오세훈 운명 판가름…이번주 결심공판[주목, 이주의 재판]'쉿→의견 제시'…달라진 與 부동산 메시지 배경엔 '심상찮은 서울 민심'지선 참패에 자작극까지…벼랑 끝 개혁신당, 총선 앞두고 승부수 통할까"아파트 걷어내자 300년 전 풍경이"…돌아온 '겸재의 수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