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상습 불법 점용 땐 즉시 행정대집행소하천 불법 점용에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우이동 인수천 인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3 ⓒ 뉴스1관련 키워드소하천계곡행정안전부한지명 기자 행안부, '우수·모두애 마을기업' 14곳 선정…최대 1억 원 지원세월호 12년 만에…국민 안전권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관련 기사당정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사익 회수 필요…징벌적 이행강제금도"(종합)당정, 李대통령 '경고' 하천·계곡 정비 모색…"법령 제개정·예산 지원"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고의 누락 시 엄중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