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상습 불법 점용 땐 즉시 행정대집행소하천 불법 점용에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우이동 인수천 인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3 ⓒ 뉴스1관련 키워드소하천계곡행정안전부한지명 기자 "올해 준공 목표였는데"…금천 재활용처리장, 2029년 첫삽 왜?소방청, 현장대응 4단계 '지상전투' 숏폼 공모…AI 제작도 허용관련 기사계곡 자릿세·무단 평상 현장에서 바로 신고…'청정하계' 14일 시범운영내일 '올여름 최대 비' 예보…중대본 1단계 가동중부, 주말 300㎜ 이상 퍼붓는다…"중대본 선제 가동"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 마련…상행위는 6월까지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