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무단입산·취사 등 단속흡연·꽁초 투기 최대 70만원…화기 소지만 해도 30만원가을철 산림 내 불법채취 단속.(동부지방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4/뉴스1관련 키워드동부지방산림청가을윤왕근 기자 "삼척서 비둘기 먹이 주면 최대 100만원"…삼척시, 19곳 금지구역 지정양양서 6·25 참전유공자 위한 온정 잇따라…성금 200만원 기탁관련 기사동부산림청, 삼척 도계 풍력발전단지 점검…산사태·산불 예방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