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선장 모두 처벌 대상…외국인 선원도 동일 적용겨울철 돌풍 속에서도 구명조끼 착용해 생존한 선장 헬기로 구조하는 해경 구조대원.(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9/뉴스1관련 키워드동해해경청구명조끼착용의무화윤왕근 기자 35년 묶인 북부권 하늘 열렸다…'도시지도' 다시 그리는 속초'골든타임' 살릴 인명구조함, 찾기부터 어렵다…양양만 달랐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