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선장 모두 처벌 대상…외국인 선원도 동일 적용겨울철 돌풍 속에서도 구명조끼 착용해 생존한 선장 헬기로 구조하는 해경 구조대원.(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9/뉴스1관련 키워드동해해경청구명조끼착용의무화윤왕근 기자 동해 바다 품은 인피니티풀…카시아 속초 '풀 바' 오픈"원칙은 밟지 않습니다"…강원도 제2청사 청렴계단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