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선장 모두 처벌 대상…외국인 선원도 동일 적용겨울철 돌풍 속에서도 구명조끼 착용해 생존한 선장 헬기로 구조하는 해경 구조대원.(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9/뉴스1관련 키워드동해해경청구명조끼착용의무화윤왕근 기자 "ITS 세계총회 참석해달라"…강릉시의회, 李 대통령에 건의"20만원 받으러 왔어요"…속초 '민생회복지원금' 첫날 접수 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