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선장 모두 처벌 대상…외국인 선원도 동일 적용겨울철 돌풍 속에서도 구명조끼 착용해 생존한 선장 헬기로 구조하는 해경 구조대원.(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9/뉴스1관련 키워드동해해경청구명조끼착용의무화윤왕근 기자 "케이블카 중단했다 재추진?"…최인규 강릉시의원, 시 관광 정책 비판제10대 속초시의회 개원 100일…회기 27일간 의안 33건 처리관련 기사동해해경청, 겨울철 해양사고 '선제 차단'…선박 이동·대피명령 강화구자영 남해해양경찰청장 "해경은 바다의 정부종합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