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7일 지역상권법 근거로 지정 …261개 점포 특례"태백 최초 자율상권 모델, 상권 브랜딩 혜택 등 제공"강원 태백시가 7일 태백역에서 황지연못에 이르는 삼수동 먹거리길 일원을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태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7/뉴스1관련 키워드태백마루자율상권구역지정신관호 기자 "삼양불닭로 제막"…원주수출 효자 '삼양식품'의 명예도로명올가을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축제 '기간·주차' 대폭 확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