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7일 지역상권법 근거로 지정 …261개 점포 특례"태백 최초 자율상권 모델, 상권 브랜딩 혜택 등 제공"강원 태백시가 7일 태백역에서 황지연못에 이르는 삼수동 먹거리길 일원을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태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7/뉴스1관련 키워드태백마루자율상권구역지정신관호 기자 영월체, 국제 디자인상 잇단 성과…'대만 골든 핀' 최종 후보 선정전국 수출 고공행진 속 강원만 마이너스…대미 수출 위축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