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축제위원장 겸직' 원주시설공단 직원해고 무효…노사 이견은 여전

노조 "표적징계 책임자 처벌, 과잉징계 규정 개선해야"
공단 "법원 결정 존중, 징계 사유는 다툼의 여지 있어"

본문 이미지 - 강원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뉴스1 DB)
강원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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