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표적징계 책임자 처벌, 과잉징계 규정 개선해야" 공단 "법원 결정 존중, 징계 사유는 다툼의 여지 있어"강원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뉴스1 DB)관련 키워드원주시시설관리공단민주노총법원춘천지법원주지원민사소송해고신관호 기자 "강원 기업 수출지도가 달라졌다"…인도·네달란드·홍콩 시장 확대AI가 버스 노선 짜고 어르신 말벗까지…강원 남부가 달라진다관련 기사민노총 활동가 부적절 임금 판결…법원 "원공노에 배상해야"민노총 활동가 부적절임금…法, 공무원·공단 직원 손해배상 처분